Climbing Utility/릿지 정보
속리산 릿지 허가신청 방법
마칼루2
2008. 8. 9. 17:20
속리산 암벽(산수유 릿지) 등반 이용허가 신청방법 안내
속리산국립공원내 암벽(산수유 릿지)등반에 대한 이용허가 및 이용신청방법을 공지합니다.
1. 시행기간 : 2006. 10. 1 ~
※ 단 기상특보 및 산불방지기간(봄철:3.1 ~ 5.15, 가을철 : 11.15~12.15) 등
현지여건에 따라 출입제한시기 조정될 수 있음
2. 시행목적 : 무분별한 암벽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보호
3. 법적근거 : 자연공원법 제28조, 제29조, 동법시행령 제26조 제7호
4. 벌칙사항 : 이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암벽등반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
5. 허가지역 : 산수유릿지
6. 암벽이용 허가절차
- 신청서 작성 :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이용신청서 이용
- 신청방법 : 신청서 제출 후 허가담당직원과 유선협의 요망
이메일 : jylee2137@hanmail.net 또는 팩스 : 043-543-3992
※ 당일방문 접수 는 일체 불허합니다. 최소 3~4일전 신청바랍니다.
- 허가서교부 : 당일 화북분소에서 교부
*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리산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[담당:이정영, 043)542-5267-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