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limbing Utility/릿지 정보

속리산 릿지 허가신청 방법

마칼루2 2008. 8. 9. 17:20

속리산 암벽(산수유 릿지) 등반 이용허가 신청방법 안내


속리산국립공원내 암벽(산수유 릿지)등반에 대한 이용허가 및 이용신청방법을 공지합니다.


1. 시행기간 : 2006. 10. 1 ~
          ※ 단 기상특보 및 산불방지기간(봄철:3.1 ~ 5.15, 가을철 : 11.15~12.15)

              현지여건에 따라 출입제한시기 조정될 수 있음

 

2. 시행목적 : 무분별한 암벽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보호

 

3. 법적근거 : 자연공원법 제28조, 제29조, 동법시행령 제26조 제7호

 

4. 벌칙사항 : 이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암벽등반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 과태료 부과

 

5. 허가지역 : 산수유릿지

 

6. 암벽이용 허가절차

  - 신청서 작성 :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이용신청서 이용

  - 신청방법 : 신청서 제출 후 허가담당직원과 유선협의 요망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메일 : jylee2137@hanmail.net 또는 팩스 : 043-543-3992


당일방문 접수 는 일체 불허합니다. 최소 3~4일전 신청바랍니다.
  - 허가서교부 : 당일 화북분소에서 교부 


*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리산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  [담당:이정영, 043)542-5267-9]

 

첨부파일 속리산등반허가신청서(1).hwp